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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의 세대에 월 100만 원을 비롯해 만 1세 아동이 있는 세대에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. 늦게전에 정보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빠른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가능합니다
만 0세와 1세에 월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올라 조정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다달이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합니다
부모급여 자격조건 알아보기
■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는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
■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는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
■ 어린이집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는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.
-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(51만 4천원) + 현금(18만 6천 원) 지급
-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(51만 4천원) 지급
■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서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해 신청하셔야 합니다
※ 2024년부터 만0세 ~ 11개월: 월 100만 원 / 만 1세 ~ 23개월: 월 50만 원
부모급여 신청방법
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
2023년 기준으로 월 70만 원 지원금을 신청해 보세요
부모급여 지급액 안내
■ 만 0세 아동은(0~11개월) 월 100만 원 지급
■ 만 1세 아동은(12~23개월) 월 50만 원 지급
■ 쌍둥이의 경우는 아동 1명당 각각 지급되기 때문에 2배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
나이 | 2023년 | 2024년 | 비고 |
만0세(0~11개월) | 월 70만원 | 월 100만원 | 월 30만원 인상 |
만1세(12~23개월) | 월 35만원 | 월 50만원 | 월 15만원 인상 |
만0세(어린이집 재원) | 월 18만 6천원 | 월 46만 3백원 | 보육료바우처 5%인상 539,700원인상 |
만1세(어린이집 재원) | 보육료바우처만 지급 | 보육료바우처만 지급 |